성매매 운영자에게 단속정보를 흘리고, 마약한 지인에게 양성반응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한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A(35)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6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3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지인 B씨가 "성매매 단속으로 힘드니, 단속하는 경찰관들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부탁하자, 단속경찰관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30만원을 받았다.

경찰로 근무 중이었던 2017년 7월에도 B씨가 "마약을 함께 투약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삭발하고 손·발톱과 체모를 깎아라"라고 마약 검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A씨는 또 휴대용 경찰 단말기로 지인의 수배 내역을 조회해 누설하고, B씨의 성매매 운영 업소에서 10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관 소임을 버리고 저지른 범죄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경위와 수법 등을 볼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 신분을 망각한 채 성매매업소에서 직접 성매매를 하기까지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