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10대 청소년 4명이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 A(14)군과 B(16)양에게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 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14)군 등 남학생 2명에게는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소년법상 상해치사죄의 최고형은 피했다.

재판부는 피해 중학생 D(사망 당시 14세)군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폭행을 피하기 위한 탈출 과정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D군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에 있는 실외기 위로 뛰어내리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했으며 이는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78분이라는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가혹 행위는 성인도 견디기 힘든 공포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유죄로 인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피고인 4명은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 고개를 떨구는 등 다소 초조한 기색을 드러냈다. 선고가 내려진 후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30대 방청객이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이상훈 공보판사는 "소년법에 규정된 최고 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된 것은 상당히 무거운 판결"이라고 했다.

A군 등 가해자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D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집단 폭행 도중 가해자들이 쉬고 있던 사이 D군은 탈출을 위해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렸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