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퇴근 무렵에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입법 과정에서 검찰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일선 검사장들에게 보냈다. 법무부 측은 이날 오전엔 대검찰청에 "장관이 곧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그동안 박 장관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문 총장은 지난 1일엔 "현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反)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박 장관이 이날 이메일을 보낸 것은 이런 검찰의 반발 기류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검은 14일이나 15일로 예정했던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를 잠정 연기했다.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찰은 이 경우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쏠려 견제 장치가 사라진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메일에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법안에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을 때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정당한 이유'라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지체 없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경찰이) 1차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 요구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 3일엔 검찰을 향해 "겸손하게 수사권 조정안 논의에 임하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데는 검찰의 반발 기류가 거세질 경우 수사권 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의중이 반영됐다는 관측도 있다. 조 수석은 지난 6일 소셜미디어에 "문 총장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