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여고생을 차로 들이받은 뒤, 쓰러진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 모(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온씨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3시쯤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A씨(당시 18세)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A양을 차에 태워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양을 차로 친 뒤,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웠다. 인적이 드문 곳에 다다르자, 겁에 질려 반항하지도 못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했다. A양은 치아가 부러지고 뇌진탕을 입었다. 온씨가 자리를 뜬 뒤에야 주변에 간신히 도움을 청해 신고했다.

1·2심은 "한가로이 길을 걷고 있던 18세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온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범행 수법 등을 살펴봤을 때 부당한 형량이 아니다"면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다만 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는 검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온씨가 초범인 데다 향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