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가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 공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조지환 판사는 9일 ‘오유’ 운영자 이모씨가 5000만원을 배상해 달라며 국가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 활동으로 ‘오유’ 게시판의 평판 시스템이 무너졌고, 사이트 운영에 큰 손해를 입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원 전 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오유’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물에 집중적으로 찬·반클릭을 하고, 글을 작성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정원의 사이버활동으로 인해 ‘오유’ 사이트의 게시물 시스템이 붕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이씨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 사이버활동이 ‘오유’ 사이트에서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이씨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국정원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오유’에서 좌파세력, 종북세력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파악한다" "‘오유’에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다" 등의 말을 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측에서 오유에 종북 세력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취지로 말한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오유가 ‘종북사이트'라는 오명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원 전 원장 외에도 이종명 전 국정원 제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4일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