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람들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근수)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받고 수감됐다가 2018년 9월 출소했다. 출소 후 B씨가 운영하는 이불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A씨는 B씨에게 욕을 하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B씨를 협박했다.

또 C씨가 운영하는 분식점에 들어가 다리를 올려놓고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