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과 관련해 여야(與野)가 서로 무더기 고소·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 국회법위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 13건 162명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은 총 15건, 관련한 피고발·피고소인은 167명에 이른다.

지난달 26일 새벽 국회에서 홍영표(가운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김정재(아래) 의원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건 5명에 대해서는 국회법·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다고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 4당 합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닷새째 극한 대치를 이어간 끝에 자정을 10여 분 앞두고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을 표결 처리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다음날 새벽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과 보좌진 등이 서로 욕설을 퍼붓거나 몸싸움을 하는 등 극한 대립이 벌어졌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소·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