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과 관련해 여야(與野)가 서로 무더기 고소·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이날까지 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관련해 총14건 164명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됐다"며 "사건의 통일적이고 일관된 수사를 위하여 14건 모두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종전에도 국회의원 관련이나, 국회에서 불거진 사안에 대해서는 공안부에서 해왔던 바 있어 전례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앞서 남부지검 형사부에 배당돼 있는 6개 사건도 공안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무더기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은 모두 97명. 자유한국당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25)과 바른미래당(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많아서 검찰에서 모든 고소·고발건을 수사할 수는 없다"며 "8일까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 것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 내릴 사안을 구별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 4당 합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닷새째 극한 대치를 이어간 끝에 자정을 10여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을 표결 처리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곧바로 진행해 가결됐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국회에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의원과 보좌진 등이 서로 욕설을 퍼붓거나 몸싸움을 하는 등 극한 대립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