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독촉하다 말다툼이 일자 홧김에 아들을 흉기로 찌른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6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20분쯤 밀양 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들 B(36)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아들의 왼쪽 옆구리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말다툼은 A씨가 장남인 B씨에게 "동생은 결혼했는데, 너도 빨리 결혼하라"고 하자 B씨가 "알아서 하겠다"고 답하면서 벌어졌다. B씨는 흉기로 찔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내가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