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22년간 감옥에 있던 40대 남성이 출소 4개월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성폭행 당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로 22년 감옥에서 살았던 40대 남성이 출소 4개월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하고는 집주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9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 가정집 2곳을 침입해 범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6년 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질러 10년간 복역했다. 지난 2007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4개월 만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