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3일 공개된 북한 선적 유조선 ‘남산 8호’의 불법 선박 환적 현장 사진. /조선일보 자료사진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환적한 혐의를 받는 파나마 국적 선박이 3개월 가량 출항이 보류된 상태로 부산항에 억류돼 있다.

4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파나마 선적 1014t급 석유제품 운반선인 카트린호는 부산 한 조선소에 계류된 상태로 해경 조사를 받고 있다.

카트린호는 지난해 7월 17일 북한 청진항에서 안보리 제재 선박인 유조선 금진강 3호에 석유제품을 옮겨싣는 등 지난해 7∼12월 모두 3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세관은 카트린호가 올해 2월에 선박 수리차 부산항에 입항하자 합동검색을 두 차례 실시했다. 이어 부산해양수산청은 같은 달 15일에 이 배에 대해 출항보류 조치를 했다.

해경은 올해 3월 러시아 선주 K씨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였으나 K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석유제품 환적과 관련해 미국 측이 제공한 위성사진은 조작됐고, 오히려 해당 기간에 러시아에 억류돼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이 카트린호에 설치된 GPS 프로터(인공위성을 이용한 선박 위치 확인장치)를 살펴본 결과 처음부터 저장기능이 꺼져있고, 용량이 초과돼 복원이 불가능했다.

현재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K씨에게 조사를 위한 재입국을 요청하고 있으나 K씨가 입국을 미루고 있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주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번번이 입국을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