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10대 의붓딸을 계부(繼父)와 친모(親母)가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인권침해 여부 등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계부·친모 딸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는지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일 계부 김씨가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서 A양을 살해할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숨진 A(13)양은 지난달 9일과 12일 두차례에 걸쳐 전남 목포경찰서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했다. 계부 김모(31·구속)씨가 지난 1월 광주광역시의 한 야산에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음란물을 두 차례 보냈다는 것이다. 목포경찰서는 A양의 진술을 들은 뒤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그러나 수사가 관할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한 사이 지난달 27일 계부 김씨가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農路)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살인 혐의와 다음날 시신을 광주광역시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친모 유모(39)씨도 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계부 김씨는 "A양이 자신을 성범죄 가해자로 신고한 사실을 알고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인권위는 A양의 유족이 경찰의 늑장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가 보복 범죄에 나서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다고 볼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가정폭력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측은 "형사 절차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