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발생한 충돌과 관련,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들을 모두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접수된 고발 사건 6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방침에 따라 국회 관할지인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넘겼다"고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자정을 전후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국회에선 고성에 막말, 몸싸움 등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지난달 27일 의원 및 보좌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 17명을 고발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양볼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문 의장을 대검에 고소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했다며 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정의당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4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고발한 사건, 한국당이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7명을 고발한 사건 등을 공안2부(부장 김성훈)에 배당해놓고 있었다.
문 의장이 자신의 양볼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및 모욕 등 혐의로 임이자 의원이 고소한 사건은 이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