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아프지는 않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하루 입원료를 최대 6000~7000원 더 내야 한다. 이런 환자는 지금은 입원료를 하루 1만1600원 정도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하루 1만8040원으로 오른다. 하루에 6440원, 한 달로 치면 19만원 가까이 환자 개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입원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의 하나로 꼽혔다.

개편안에서는 일곱 등급이던 요양병원 입원비 분류 기준을 다섯 등급으로 단순화했다. 지금까지는 증세가 심하지 않은데 환자가 원해서 입원하는 경우 '인지 장애'로 분류해 입원비를 20%만 내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런 환자 상당수가 입원비를 40% 부담하는 '선택입원군'에 포함된다. 실제 몸상태보다 높은 등급을 받아 입원비를 삭감받던 환자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요양병원들에 환자의 등급 평가 내역만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등급에 맞는 치료를 했는지 실제 처치 내역을 모니터링해 허위 입원을 막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선택입원군'에 속하는 환자가 현재 11%에서 최대 30~4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기 입원 환자들의 입원비 지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지금은 361일 이상 입원하면 수가에서 10%를 삭감한다. 요양병원이 환자들을 1년 이상 입원시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앞으로는 271일만 넘으면 10%를 삭감하고, 361일 이상이면 15%를 삭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