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부총리.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과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과 관련, 검찰에 고발당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강성용)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 발행·취소를 지시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초과 세수가 있는데도 국채 발행을 시도해 전 정권의 국가부채를 늘림으로써 부채 비율을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1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바이백)을 취소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도 했다.

검찰은 김 전 부총리 등이 KT&G 사장 교체를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김 전 부총리가 부당한 목적으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지시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확대재정 정책을 염두에 두고 국고국에 적자국채 추가발행 검토를 지시했다가,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발행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바이백 취소 역시 기재부 차원에서 정책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다 국채 발행한도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차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의사 결정과 청와대 협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었다.

검찰은 신 전 사무관이 기재부 문건과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해 국가 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공무상 비밀누설 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신 전 사무관이 유출한 문서는 '정식 보고 또는 결재 전 초안'이므로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