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던 서퍼들이 적발됐다. 풍랑주의보 같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서핑을 하려면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해경에 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한 혐의로 이모(45)씨 등 9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동해중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양양군 강현면 물치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하다 해경 함정에 적발됐다.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서핑을 하려면 수상레저안전법상 관할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기상특보 시 서핑은 활동 위치 등 관련 사항을 해경에 꼭 신고하게 돼 있다"며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관련 법규와 신고의무 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해양안전저해 사범을 일제 단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