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한공식 입법차장(차관급)이 29일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교체)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사무처가 노골적으로 여당 편들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켰다. 이와 관련 국회법 48조 6항은 '임시회의 경우 (위원이) 회기 중에 개선(교체)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오 의원이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각의 주장이다. 사무처는 2016년 발간한 '국회법 해설'에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이전에는) 정치적 이유 또는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위원의 의사에 반해 수시로 위원 개선이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차장은 "해설서는 '참고하라'는 것이지 법 규정은 아니다"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의원 개인이 아니라 원내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사무처까지 동원해 국회법 해석을 왜곡하고 선전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