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두 명이 증거 인멸 혐의로 29일 구속됐다. 검찰이 작년 11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관련자를 구속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실장 등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 등은 2015년 삼바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의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해 거액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 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모(母)회사인 삼바 관련 내부 회계 자료와 보고서 등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직원들 노트북에서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 인멸 과정에서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소속 임원 등이 관여됐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구속된 양씨 등을 상대로 삼성그룹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삼바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