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갑질 횟집 주인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충남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의 ‘천 원짜리로 퇴직금 지급·해고 압력’ 황당한 갑질 논란에 네티즌들이 분노하며 대천항 수산시장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천항 수산시장 불매운동하자'는 글이 올라왔다. 대천항 수산시장의 한 횟집이 퇴직금을 요구한 직원에게 천 원짜리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른 횟집에 취직하지 못하게 대천항 수산시장 업주들이 이 직원을 퇴출하자는 결의를 했다는 등의 일명 ‘갑질 논란’이 보도됐기 때문이다.

KBS 방송화면 캡처

이날 KBS의 보도에 따르면 손정희(65)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충남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의 A 횟집에서 횟감 판매원으로 하루 12시간씩 주 6일 동안 월 250만원 받으며 일했다. 올해 1월 초 A 횟집에서 손씨에게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자 그는 사장에게 퇴직금을 요구하고 다른 가게로 일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사장은 손씨에게 일한 기간보다 적은 퇴직금 300만원 만을 입금했고 손씨는 "4년 일한 부분을 제대로 계산해달라고"고 요구했지만, 사장은 거절했다. 이에 손씨는 이를 고용 노동부에 진정했고 노동부는 손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을 1000만원으로 판단해 업주에게 700만원을 더 지급하고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손씨는 업주에게 "퇴직금을 현금으로 갔다 놨으니 지금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아 횟집에 갔지만 퇴직금이 천 원짜리 수천장으로 놓여있었고 업주는 "직접 세어보고 가져가라"고 했다.

업주의 갑질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손씨가 수산시장의 다른 B횟집으로 일자리를 옮기자 A횟집은 상인 연합회에 압력을 넣어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손씨를 고용하지 못하게 종용했다.

보령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 캡처

이러한 A씨의 사연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대천항 수산시장'에 분노했다. 보령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대천항 수산시장 안 가겠다" "요새는 갑질이 유행인가요. 대천항 수산시장 불매운동 참여합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도 조사에 나섰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퇴직금 갑질을 한 횟집 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퇴직금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 이내)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A씨를 고용하지 말라고 주변 횟집 주인들에게 종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취업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