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피의자가 경찰에 "자신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는 29일 김모(31)씨에 대해 의붓딸 A양(14)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쯤 자신의 차 안에서 의붓딸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28일 오전 5시 30분쯤 광주광역시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의 시신은 같은날 오후 2시 57분쯤 저수지 인근에서 행인이 발견했다.
김씨는 시신이 발견되고 3시간여만에 주거지 인근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양이 친부모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양의 친부모가 김씨의 성추행과 관련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길에서 지나가던 A양을 보고 차에 우연히 태웠고, 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따져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