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관병 갑질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가 수뢰 혐의로 한때 구속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가혹 행위와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장에게 덧씌워졌던 공관병 가혹 행위와 뇌물 수수 의혹은 1년 9개월 만에 '무죄'와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부하 장교의 보직 변경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김영란법 위반)가 인정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장 부부는 2017년 7월 공관병을 부당하게 부려먹고 괴롭혔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에 이어, 여론 재판과 마녀사냥, 별건 수사를 통해 무차별적인 인격 살인을 당했다. 당시 여당 대표는 "이적 행위에 준하는 사건"이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군 검찰은 '공관병 갑질'로 처벌이 어렵게 되자 몇 년 동안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밥값은 누가 냈는지까지 탈탈 털었다. 결국 박 전 대장은 군부대의 고철을 수거해 폐기하는 고철업자에게 760만원의 향응 대접을 받은 것으로 구속됐다. 1심 재판은 760만원 중 184만원에 대해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런 일로 현직 육군대장을 몇 달간 헌병대 영창에 가둬두고 잡범처럼 다뤘다.

박 전 대장이 전역지원서를 냈지만 법령에도 없는 '정책연수 파견'이라는 임시 보직을 부여해 막았다. 군 검찰에 첫 출석 할 때는 국방부 관계자가 "군복을 입으라"고 강요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현역 신분의 육군대장을 포승줄에 묶어 망신을 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박 전 대장은 "국가권력에 의해 린치를 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까지 나서 육군대장에게 가했던 명예훼손과 인격 살인을 어떻게 보상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