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총장 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퍼뜨린 대학 교수들이 적발됐다.

전주지검은 26일 전북대 정모(63) 교수와 김모(73) 전 교수 등 2명을 교육공무원법상 허위 사실 공표·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의 경우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대 정문.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총장 선거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A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다른 후보자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당시 전북대 총장 선거에는 이남호 전 총장을 비롯해 7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이 전 총장은 현역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고, 후보자가 7명이나 돼 당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갑자기 제기된 '경찰 내사설'에 시달리다 결국 낙선하고 말았다. 당시 전북대 게시판과 교수들의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경찰이 이 전 총장을 비리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다른 후보자들은 총장 후보 토론회에서 이 전 총장에게 경찰 내사설의 진위를 추궁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개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 내사설은 다른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 교수와 김 전 교수가 치밀하게 계획한 음모였다. 이들은 총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이 전 총장을 조사하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고 봤다. 이후 정 교수는 경찰청 수사국 범죄정보과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 전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는 정보를 전했다. 그리고 다른 교수들에게는 경찰이 이 전 총장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정 교수 등은 검찰 수사에서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게 이 전 총장의 비리 혐의를 전해들은 김 경감도 "첩보 수집 차원"이라고만 했다.

이들은 수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모두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경감은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인 '거꾸리'를 타다가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다른 교수는 상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성한 교수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