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총장 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퍼뜨린 대학 교수들이 적발됐다.
전주지검은 26일 전북대 정모(63) 교수와 김모(73) 전 교수 등 2명을 교육공무원법상 허위 사실 공표·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의 경우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총장 선거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A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다른 후보자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당시 전북대 총장 선거에는 이남호 전 총장을 비롯해 7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이 전 총장은 현역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고, 후보자가 7명이나 돼 당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갑자기 제기된 '경찰 내사설'에 시달리다 결국 낙선하고 말았다. 당시 전북대 게시판과 교수들의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경찰이 이 전 총장을 비리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다른 후보자들은 총장 후보 토론회에서 이 전 총장에게 경찰 내사설의 진위를 추궁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개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 내사설은 다른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 교수와 김 전 교수가 치밀하게 계획한 음모였다. 이들은 총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이 전 총장을 조사하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고 봤다. 이후 정 교수는 경찰청 수사국 범죄정보과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 전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는 정보를 전했다. 그리고 다른 교수들에게는 경찰이 이 전 총장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정 교수 등은 검찰 수사에서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게 이 전 총장의 비리 혐의를 전해들은 김 경감도 "첩보 수집 차원"이라고만 했다.
이들은 수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모두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경감은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인 '거꾸리'를 타다가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다른 교수는 상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성한 교수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