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22일 한유총에 통보했다. 한유총은 이날부터 사단법인 지위를 잃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법인의 잔여 재산(약 5000만원)은 국고(國庫)에 귀속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달 '유치원 3법 개정'에 반대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고 수년간 반복적으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것 등이 설립 허가 취소 사유인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정관에 규정된 목적 이외 사업을 할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관할 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한유총이 설립 허가가 취소돼도 임의 단체로 활동할 순 있지만 법정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이날 "교육청의 설립 허가 취소는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법원에 법인 취소 결정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