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구속된 울산경찰청의 성모(49) 경위는 2015년 특정 건설 업체가 아파트 건설 계약을 따도록 도와주라며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형을 압박(강요 미수)하고, 자신이 수사한 상황을 업자 등에게 누설한 혐의(비밀 누설)를 받고 있다. 구속됐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성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다.
성씨는 2015년 3월 즈음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형을 두 차례 찾아가 "건설 업자 A씨가 아파트 사업을 따지 못하면 시장 비서실장인 당신 동생에게도 안 좋으니 동생에게 잘 얘기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 비서실장 형의 고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