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모(42)씨는 18일 범행동기와 관련,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며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모씨가 18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안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군청색 점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후드를 눌러쓴 모습으로 경찰서를 나선 안씨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도 하소연을 많이 했었다"며 "10년 동안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래저래 제가 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사해 달라"고 했다.

안씨는 법원에 도착해서는 "불이익을 좀 당하다가 저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 그렇게 했다"며 "제대로 좀 밝혀 달라.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고 외쳤다. 그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접견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대로 밝혀 달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 시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안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모두가 한통속으로 시비를 걸어왔다" "누군가 집에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다"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 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주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