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비리 수사 중인 학교장 직무정지' 국민청원에 대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할 책임자로서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사과드린다"며 "절차에 따라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8일 청와대는 서울 공연예술고 교장 및 교직원 비리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비리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등학교 교장을 사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무정지 시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 청원에는 한 달 만에 21만4658명이 참여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울 공연예술고 측이) 학생들을 교장 일가의 사적 행사와 부적절한 행사장에도 동원하고, 행사 준비를 위한 비용까지 학생들에게 부담시켰다"는 학부모 민원 제기에 따라 감사를 벌여 민원 제기 내용을 전부 확인하고 진행하지도 않은 수업을 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구청 지원금 1억여 원을 사용하는 등 18개 사항을 적발했다. 교육청은 이 중 '보조금 부정집행' '신입생 전형 불법행위' 등은 경찰 수사에도 의뢰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 측에 교장 파면 및 행정실장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민청원 답변 영상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함께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측이 끝내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원 감축 등 제재 조치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할 수 있다"며 "언론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학생인권위원회 논의를 거쳐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도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징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공연예술고 학생들이 모교 비리를 고발하며 제작한 "누가 죄인인가"라는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수 470만, 댓글 2만개를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