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편지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풍자한 대자보를 붙인 보수 성향 청년 단체 전대협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두고 경찰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경찰은 이 대자보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도 있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내사에 나섰지만 사실상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6일 "향후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하려면 입건(立件)하기 전 법리 검토가 필요한데 아직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솔직히 내부에서도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1일 국회의사당에 전대협의 대자보가 부착돼있다.

전대협은 만우절이었던 지난 1일 전국 400여곳에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이 대자보는 문 대통령과 현 정부를 풍자하며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경찰은 북한의 ‘선전·선동문구’를 차용한 점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보법에 저촉되는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문 대통령 ‘개인’으로 특정해도,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문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거나 처벌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욕설이 적시된 대자보도 아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경찰이 정식 수사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