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사무실을 점거했던 대학생 단체 간부 윤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박해림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다. 이로써 야당 원내대표의 국회 사무실을 불법 점거했던 22명이 모두 풀려나 수사를 받게 됐다.
윤씨 등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2명은 지난 12일 나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무실을 점거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20명은 조사 후 풀어주고, 윤씨 등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0일에도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불법 점거했었다. 13일 검찰은 이 중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윤씨는 서울 한 여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연은 지난 연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