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성남시 A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 의료과실 은폐 정황을 포착하고 의료진 9명을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병원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C씨와 부원장 D씨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을 포함해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A병원에서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사 B씨는 아이를 받아 옮기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한다. 아이는 사고 직후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사망했다.
병원 측은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에서 사인(死因)을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인해 숨졌을 경우에는 ‘외인사’로 기재해야 한다. 경찰은 출산 직후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병원이 이를 감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작년 7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떨어뜨릴 때 발생한 충격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데도 병원이 이런 사실을 숨겨 부모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부검 기회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A병원 측은 이날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통화에서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사고 당시에는 넘어진 것이 직접적 사고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 조직적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와 별개로 자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기구를 결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