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최종 승소하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우리나라 측에 금수(禁輸) 해제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11일(현지 시각)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 조치 제소 사건에서 우리나라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정했다. 우리나라가 2011년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건 자의적 차별도,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는게 WTO의 판정 결과다. 이는 지난해 2월에 나온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판정 결과를 접한 고노 외상은 12일 새벽에 ‘유감’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WTO는)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인정한 건 아니지만 일본 주장이 인정받지 못한 건 정말 유감"이라며 "한국에 규제조치 전체를 철폐해달라고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과 협의해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했다.
일본은 WTO 판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일 언론은 WTO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번에도 일본의 승소가 예상된다"고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3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후쿠시마와 이바라키(茨城)현 등 8개 현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수산물 금수 조치를 한 50여개국 중 우리나라만 2015년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