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화재 사망자가 2명으로 늘어났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산불로 인한 사상자를 기존 ‘사망 1명·부상 1명’에서 ‘사망 2명·부상 1명’으로 재집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산불 사망자는 김모(59)씨와 박모(여·71)씨 등 2명이다.
산불 사망자로 추가된 박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분쯤 삼포2리 이장의 산불 대피 안내방송을 듣고, 마을회관으로 이동하던 중 강풍에 날린 주택 지붕 처마에 머리를 맞고 숨졌다. 박 씨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의 집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거동이 불편한 94세 친정 노모를 모시고 사는 박 씨는 이날 화재 대피 안내방송을 듣고 대피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마을회관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사는 곳은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로, 산불 최초 발화지인 고성군 토성면으로부터 20㎞가량 떨어진 곳이다. 당시 고성군엔 시속 24m의 강풍이 불었다.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박씨를 포함해 2명이라고 발표했다가 인명 피해 집계과정에서 박 씨는 산불로 인한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망자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유족은 "강풍이 불어 산불이 확산했고, 재난 문자메시지와 대피 방송을 듣고 집을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는데 산불 사망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고성군은 현지 조사를 통해 박 씨를 안전사고(개인 부주의)가 아닌 사회재난(산불)으로 인한 사망자로 다시 판단했다.
윤충락 고성군 안전총괄담당은 "박 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강풍이지만, 최초 원인 제공이 산불인 것으로 확인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산불로 인한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유족이 인명피해 신고를 하면 피해 상황 등을 검토해 구호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고성군은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사망자에겐 구호금 1000만원과 장례비 등이 지원된다.
한편 박 씨는 1996년 고성산불 때 소 외양간을 잃었고, 2000년 동해안산불 때도 화마에 살던 집을 잃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