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거액을 빌려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에게 검찰은 이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한 사기 피의자에게 속아 거액을 빌려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0) 전(前) 광주광역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재희)는 10일 윤 전 시장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여·51)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윤 전 시장에 대해 "사기범 김씨에게 속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제공 등을 통해 정당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치려 해 일반적인 사기 피해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과 광주시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다.

윤 전 시장 변호인은 "공천을 바랐다면 (김씨에 대해)의심하고 확인했을 것이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사재를 털어 시민운동을 해왔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 어렵다는 말에 도와주려는 마음이 앞섰던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시장은 "부끄럽고 참담하다. 광주시민께 거듭 사과드린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 정치나 공직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며 의료봉사를 하며 살 기회가 다시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김씨에게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 해 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를 권 여사로 믿은 윤 전 시장이 6·13지방선거 공천 등 정치적 대가를 기대하고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윤 전 시장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김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또다른 정치인 등을 상대로 벌인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