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한 사기 피의자에게 속아 거액을 빌려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0) 전(前) 광주광역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재희)는 10일 윤 전 시장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여·51)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윤 전 시장에 대해 "사기범 김씨에게 속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제공 등을 통해 정당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치려 해 일반적인 사기 피해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과 광주시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다.
윤 전 시장 변호인은 "공천을 바랐다면 (김씨에 대해)의심하고 확인했을 것이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사재를 털어 시민운동을 해왔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 어렵다는 말에 도와주려는 마음이 앞섰던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시장은 "부끄럽고 참담하다. 광주시민께 거듭 사과드린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 정치나 공직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며 의료봉사를 하며 살 기회가 다시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김씨에게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 해 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를 권 여사로 믿은 윤 전 시장이 6·13지방선거 공천 등 정치적 대가를 기대하고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윤 전 시장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김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또다른 정치인 등을 상대로 벌인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