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65) 전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함승희(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약 1년 만이다.

10일 강원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아온 김 전 위원장과 함 전 사장이 8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병준(왼쪽) 전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국민대 교수 시절인 2017년 8월 당시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초청으로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프로암 경기에 참석해 기념품, 식사 등 10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대 교수·공직자 등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 또한 처벌 대상이다.

김 전 위원장과 함 전 사장은 각각 지난달 24일과 지난 5일 각각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골프 접대가 아니라 공식 초청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며 "당시 골프비와 식사비, 의류 상품권 등 총비용도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함 전 사장도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프로암대회를 ‘접대성 행사’로 판단하고, 1인당 접대 금액도 10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봤다. 프로암대회는 KLPGA 대회 등을 앞두고 열리는 행사로, 아마추어인 유명 인사와 프로 선수 1명이 팀을 이뤄 라운딩한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100여 명이 프로암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아 지난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