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출자료 대부분 압수"
정부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심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황모씨 심 의원의 비서관 등 보좌진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했다.
검찰은 황씨 등 심 의원의 보좌진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획재정부 등 38개 국가기관의 카드청구내역승인, 지출대장, 지급대장 등 208개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이 빼낸 파일은 예산집행 건(件)수 기준으로 약 827만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는 대부분 압수됐고, 일부 보관하던 잔여 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했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저부 장관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건 등은 각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