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출자료 대부분 압수"

심재철 의원이 지난해 12월 20일 검찰에 출두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오늘은 역사에 신적폐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었다.

정부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심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황모씨 심 의원의 비서관 등 보좌진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했다.

검찰은 황씨 등 심 의원의 보좌진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획재정부 등 38개 국가기관의 카드청구내역승인, 지출대장, 지급대장 등 208개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이 빼낸 파일은 예산집행 건(件)수 기준으로 약 827만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는 대부분 압수됐고, 일부 보관하던 잔여 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했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저부 장관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건 등은 각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