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3년째 결렬, 목숨 건 먼거리 조업에 내몰리고 있다."
제주 어업인들이 뿔났다. 한·일 어업협정이 2년 넘게 지연되면서 먼 바다로 목숨건 갈치잡이에 내몰리는 고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어선주협의회는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갈치잡이 연승어업인들을 위한 조업 손실 보상 등 정부의 특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무리한 요구로 한·일 정부 간 입어 협상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제주도 연승어업인들은 2016년 7월 1일부터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갈치잡이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제주 남부에서 약 900㎞ 떨어진 원거리 조업에 나서며 출어 경비 가중과 사고위험 감수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주도 갈치잡이 연승어업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조업은 1999년 1월 한일어업협정 발효 전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었으나 협정이 발효된 이후부터는 양국의 협약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우리 측 연승어선에 대한 자국 내 입어 규모를 206척에서 73척으로 감축을 요구해 협상은 결렬됐다. 이 때문에 2016년 7월부터 제주 갈치잡이 연승어선은 일본 EEZ 내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900여 ㎞ 떨어진 동중국해 먼바다 조업에 나서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13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남동쪽 383㎞ 해상에서 조업하던 서귀포선적 근해 연승어선 A호(29t, 승선원 9명)가 전복돼 50대 선장이 사망했다. 같은날 오후 1시 18분쯤에는 서귀포 남서쪽 760㎞ 해상에서는 서귀포선적 연승어선과 삼천포선적 연승어선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 어선들이 먼바다 조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가 지난해만 37건에 이른다.
게다가 원거리 조업에 나설 경우 오가는데에만 6~7일 가량 걸려 경영비 부담도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해양수산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조속한 협상과 어업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 등에 대해 건의했지만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각종 부채로 도산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단체행동 등을 자제해왔지만 더는 버틸 기력조차 없다"며 "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입어할 수 있도록 한·일 입어 협상을 추진하고 협상지연에 따른 지원과 어업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 연승어선들의 주력 어종인 갈치는 2016년 7월 1일 한·일 어업협정 결렬된 후 3년 가까이 표류하면서 일본 EEZ인 대마도 해역에서의 조업이 불가능해졌다. 제주 어민들은 어쩔 수 없이 보다 먼 바다인 동중국해 인근 바다로 조업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