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동안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나왔다. 그는 "학대를 인정하느냐"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아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유아의 뺨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강제로 밥을 밀어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피해 가정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총 34건의 학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최대 하루 10건 넘게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 "그 정도 수준(의 훈육)은 괜찮다고 생각했다"면서도 "폐쇄회로(CC)TV로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니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 부모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맞벌이 부부"라며 "정부에서 소개한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지만,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동안 학대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었다"며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렸다"고 했다. 또 "(김씨는) 이번 일로 자신이 해고 당해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한다"며 "저 말도 너무 화가 났지만, 우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무섭고 소름 끼친다"고 적었다.

피해 부모는 △영유아 학대처벌 강화 △아이 돌보미 자격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아이돌봄 신청 가정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 청원은 글을 올린 지 40시간 만인 지난 3일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