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현행 국회 인사청문 제도와 관련해 "인사청문 초기 단계에서부터 (장관 후보자를) 촘촘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기자단 차담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인사청문회법을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노 비서실장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인사권자가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기 전에 (청와대가) 촘촘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도덕성 시비 문제는 검증 단계에서 다 걸러서 (국회로) 온다"고 했다. 이어 "이후 국회에서 정책적 논란이 계속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을 정도라면 채택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다만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법률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되는데, 여야가 이를 안 바꾸고 서로 정치적 시비만 걸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