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4일 오후 경찰에 체포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31·사진)씨가 4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황씨가 입원해 있는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황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황씨에게 두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됐다. 주황색 후드티와 검은색 모자를 착용한 황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경찰은 황씨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며 심리적 상태를 감안해 포토라인에 세우지는 않았다 . 경기남부청 마약수사대가 황씨의 마약 혐의를 수사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황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2015년 여름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지인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이 이후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한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사건을 지휘하는 수원지검이 모두 반려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황씨 역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은 지난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황씨가 소환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리된 과정에 대해 최근 내사에 착수했다. 황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2017년 6월 황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 역시 황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황씨는 처벌을 피했다. 반면 함께 입건된 조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황씨 관련 수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담당 경찰이 당시 불구속 입건한 7명 중 황씨를 비롯한 5명은 조사하지 않고 2명만 소환 조사한 뒤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황씨 조사를 맡은 담당 경찰 수사관은 "2015년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 통제 때문에 바빠 조사가 뒤로 미뤄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