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동안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보미 50대 여성 김모(58)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그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동의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 아이 돌보미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금천구에 사는 한 맞벌이 부부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속 아기 학대 장면.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된 아기에게 밥을 먹이던 중 아기가 잘 먹지 않자 뺨을 때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생후 14개월 유아의 뺨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강제로 밥을 밀어 넣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피해 유아 부모는 지난달 20일 김씨를 고소해,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두 차례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폐쇄회로(CC)TV에 담긴 아동학대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 부모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맞벌이 부부"라며 "정부에서 소개한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지만,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동안 학대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씨는)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었다"며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렸다"고 했다. 또 "(김씨는) 이번 일로 자신이 해고 당해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한다"며 "저 말도 너무 화가 났지만,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무섭고 소름 끼친다"고 적었다.

피해 부모는 △영유아 학대처벌 강화 △아이 돌보미 자격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아이돌봄 신청 가정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 청원은 3일 현재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얻었다.

아이 돌보미는 여성가족부가 2006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다. 정부에서 신원 확인과 교육을 거친 아이 돌보미를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보내는 구조다. 맞벌이 부부는 ‘정부가 신원을 보증한다’는 믿음으로 이 서비스를 신청해 왔다.

피해 부모의 청원은 3일 오후 1시34분 현재 21만84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