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3년 한국산 가정용 대형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 명령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29일(현지 시각) 밝혔다.

ITC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산 가정용 대형 세탁기에 대한 기존의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 명령을 철회할 경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간 내에 관련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ITC는 이날 표결에서 위원장과 위원 4명 등 5명이 모두 한국산 세탁기에 관한 관세 부과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이 요구하는 일몰(별도의 연장조치가 없으면 종료되는 법 조항) 재심조사에 따른 것이다. ITC는 지난해 1월 일몰재심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같은 해 4월부터 전면 검토를 진행해왔다.

미국 뉴저지 로우스(Lowe's) 매장에 전시된 삼성 드럼세탁기

앞서 ITC와 미 상무부는 2012년 12월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수출하는 한국산 세탁기가 반덤핑 혐의가 있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어 미 상무부는 2013년 2월 한국산 삼성전자, LG전자 세탁기에 각각 반덤핑관세(삼성 9.29%·LG 13.02%)와 상계관세(삼성 1.85%)를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2월 7일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세탁기에는 20% 관세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