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
구속되면 '文 내각' 출신으로는 처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5일 열린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문재인정부 장관 출신 인사로는 처음이다. 검찰의 수사가 김 전 장관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 ‘윗선’까지 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심사에서는 영장 범죄사실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와 업무방해 혐의 등을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기관들의 임원 교체 과정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청와대 지시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이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3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와 환경부 차관실 등을 압수 수색한 뒤 환경부 직원들로부터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물증을 여러 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측은 그가 내린 지시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지난해 12월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블랙리스트’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에서 근무할 때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