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덮개 등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날림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 2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사단은 주로 건물 철거 작업이나 굴토 작업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날림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 2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두가지 이상 위반한 곳 1곳 등 총 29곳이다.

A업체는 대형 재개발 공사업체로 철거로 발생된 잔재물과 토사 약 7000톤을 그대로 야적하면서 작업의 편의성을 이유로 위법사항인줄 알면서도 방진덮개를 덮지 않았다.

B업체는 공공주택 택지조성 공사현장으로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반입 받아 되메우는 작업을 하면서 하루에 토사 15만1815톤, 24톤 덤프트럭 548여대분을 반입하면서 세륜시설(건설현장에 드나드는 차량바퀴에 먼지나 모래를 씻을 수 있도록 한 장치)이 얼었다는 이유로 가동하지 않고 차량을 출입시켰다.

C업체는 재개발 공사 현장의 철거면적이 11만5370㎡로 살수 담당 작업자가 퇴근시간이 다가오자 살수시설을 창고에 미리 보관하고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남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했다.

D업체는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2015년부터 3년여 진행된 공사의 마무리 단계임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방진벽을 임의로 철거했다. 또 평탄화 정리 작업과 조경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사에 방진덮개를 조치하지 않고 살수시설도 미가동했다.

E업체는 신축면적이 1638㎡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으로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억제시설을 설치하고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 소규모이며 잘 모른다는 이유로 신고없이 공사를 했다.

특히 적발된 29곳 가운데 6곳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비산(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이다. 건설사업장, 석탄, 토사 등의 운송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