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14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지난 13일 사과문을 통해 이미 범행을 인정했다.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심은 '몇 년'에 몰려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지난해 12월 18일 엄격하게 개정됐다. '몰카'가 아닌 '연인끼리' 알고 찍은 동영상이라도 '유포'하면 징역형을 받는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범죄 행위가 일어난 시점의 법률 적용을 받는다. 정준영이 카카오톡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시점은 2015년, 2016년이다. 따라서 ‘당시 법률’ 적용을 받는다.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14조 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준영은 최대 징역 5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많으면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관련 피해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람만 10여명에 이른다. 형법상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추가하도록 돼 있다.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에 그 절반인 2년 6개월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찬성 변호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당연히 범죄 개수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준영에게 적용되는 법조항 가운데 징역 5년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이 가장 무겁고, 여기에 2분의 1을 가중해 최대 7년 6개월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 발표 후에 기자들에게 "수사 중이긴 하나,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이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작년에도 지시했지만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불법 영상물 유통이 영리 목적이든 보복 목적이든 가장 나쁜 범죄 행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변수는 있다. 앞으로 이어질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준영이 피해자와 합의하는지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거나 배상이 이뤄질 수도 있는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