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 일본 당국자들은 잇따라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와 관련해 "대응을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일본 NHK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 조치와 관련 "(일본) 정부로서 대항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눈 앞에 두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관계 기업과 긴밀히 접촉하며 일본 정부로서 일관된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갈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019년 3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말하고 있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전날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한국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 조치에 대해 다양한 보복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힌 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아소 부총리는 지난 12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의 일본 기업 자산압류 조치에 관한 대응으로 "관세 뿐만 아니라 송금이나 비자 발급 정지 등 여러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근로정신대 노역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업에 배상을 판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배상을 거부했고, 지난 7일 피해자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관한 압류명령 신청을 냈다. 압류 신청 대상은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미쓰비시 측은 해당 자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할 경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