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경 법조전문기자·변호사

그룹 '빅뱅'의 멤버 이승현(예명 승리)씨가 2015년 성 접대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다른 연예인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가수 정준영씨는 이들 대부분이 참여한 다른 대화방에 여성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빚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씨는 처벌 대상이 된다. 여성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 여성이 촬영에 동의했어도 무단으로 유포했다면 역시 성폭법에 따라 처벌된다. 둘 다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지난해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몰래 찍은 동영상을 19차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지인 100여 명에게 유포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정씨 외에 대화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올려진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성폭법에는 촬영 및 유포 행위가 처벌 대상일 뿐 유포의 상대방까지 처벌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씨가 올린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다른 대화방에 올린 행위는 모두 '유포'로 처벌될 수 있다. 이들로부터 동영상을 받은 사람들이 퍼뜨리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이 적용된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2~2017년 이 혐의로 재판받은 1680명 가운데 벌금형이 924명(55%),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74명(16.3%), 실형 30명(1.8%)이었다.

정씨가 문제의 동영상을 올린 것이 대화방에 있던 누군가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면 그 사람의 법적 책임도 문제 될 수 있다. 정씨가 가진 동영상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이를 올리라고 적극적으로 권했다면 '유포' 범죄의 공범이나 교사범(敎唆犯)이 된다. 이 경우 유포한 사람과 같은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막연하게 "한번 올려봐라"고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