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모씨는 서울 용산구에서 식당을 했다. 작년 2월 밤 8시쯤 성인 여성 두 명이 식당으로 들어와 고기와 소주를 주문했다. 그런데 앳된 외모의 여성이 뒤늦게 이 자리에 합석했다. 나중에 들어온 여성은 술잔을 입에 대고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종업원들이 10대로 보이는 여성에게 가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다. 그는 처음엔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하다가 나중엔 "보여줄 수 없다"고 완강히 거절했다. 종업원과 이 여성이 말싸움을 벌이는 도중 경찰이 들이닥쳤다. 합석 여성은 18세였다. 임씨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혐의로 작년 5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있지만, 전과나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2개월 뒤 관할 구청으로부터 117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임씨는 "합석한 여성에게 술을 팔지 않았고, 그 손님은 술도 마시지 않았다"며 과징금을 매긴 용산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배윤경 판사는 최근 "구청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배 판사는 "청소년이 술을 실제 마셨는지에 따라 (주류 제공 여부를)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성년자가 술자리에 합석한 자체만으로도 '청소년 주류 제공'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