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복무 중 다치거나 사망한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에 계속 복무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봉급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배상액 산정의 기준인 일실수입(부상 또는 사망에 따른 예상수입 상실분)에 군대 봉급이 제외됐었다.

법무부는 "배상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이제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군 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군인이 봉급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와 달리 군인의 봉급은 꾸준히 인상됐는데도 이를 배상액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에 따라 배상액 산정 실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했다. 올해 기준 군인의 한 달 봉급은 이병 30만6100원, 일병 33만1300원, 상병 36만6200원, 병장 40만5700원이다.

법무부는 "군 복무 기간 중 실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국가배상액에 반영되도록 해서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시정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