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검찰의 법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기록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8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법행정업무 처리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법관 비리 관련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관련 규정이나 행정 처리 관행에 따라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신 부장판사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행정처 보고 경위나 보고 내용을 취득한 방법, 영장재판 개입이나 영장판사들이 관여한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에서 재판절차를 통해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신 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가 터졌을 당시 법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성창호 부장판사 등으로부터 영장 기록을 빼돌리고 이를 법원행정처에 넘겼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신 부장판사는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있을 때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줬다가 여권과 여권 지지자들에게 ‘적폐 판사’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