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하지도 않은 보수공사를 마치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아파트 관리비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이 구속 기소됐다.

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현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사업체 입금표 130장을 위조해 총 2억6580만원을 빼돌린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아파트의 전직 관리소장 정모(75)씨를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씨와 함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범죄행위를 일부 돕거나 방조한 경리직원 엄모(44)씨와 한모(46)씨도 공범으로 기소됐다.

일러스트 =김성규 기자

검찰 수사결과 정씨는 2014년부터 관리소장직에 물러나기 전인 2017년까지 엘리베이터, 현관문 수리, 주차장 도색 등의 명목으로 아파트 입금표를 위조해 공사대금을 횡령했다. 경리직원 엄씨와 한씨는 공사업체 명의의 허위 입금표를 위조해 지출증빙자료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관리비 횡령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박모씨가 정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겨 이들의 범죄행위를 묵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다만 박씨는 2017년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그러던 중 2017년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지니고 다니다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아파트 주민들이 이를 노원구청에 신고하면서 범죄 행위가 탄로났다. 노원경찰서로부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 정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소장으로부터 피해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관리비 부족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데도 정씨가 사망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