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석방 여부가 6일 판가름난다. 2심 구속기간 만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5분 열리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의 말미에 이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부 석방)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9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내고 지난 달 1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별도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보석 신청 후 진행된 4차례의 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기관지 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제2형 당뇨병, 수면 무호흡증, 탈모 등 건강 이상 징후가 심각해졌다는 등 보석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지난해 3월22일 구속돼 같은 해 4월9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기한은 내달 8일이다.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물론 검찰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면 구속기한 만료 전까지 2심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이 내려진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분주히 주위를 통제하고 있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이 내려진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분주히 주위를 통제하고 있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